2025년 전월세 신고 방법 및 과태료 피하는 법

전월세 신고제 시행



2021년 6월부터 시행된 전월세 신고제는 2024년 5월 31일까지는 계도 기간이었으나, 2025년 6월 1일부터 과태료가 본격적으로 부과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전월세 계약을 하시는 분들은 전월세 신고제를 놓쳐서는 안되겠습니다. 최대 100만원의 벌금을 물 수 있거든요. 오늘 글에서는 이런 전월세 신고제 대상과 과태료, 신고 방법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전월세 신고제 대상

전월세 신고제는 사실상 정부가 시중의 전, 월세 상황을 파악해서 쉽게 세수를 걷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시작된 2020년은 집값이 미칠듯이 오르던 시기였거든요. 예전에는 월세 신고를 할 필요가 없었는데 이제 보증금이 6,000만 원을 초과하거나,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는 계약은 모두 전월세 신고제의 대상입니다.


즉, 대부분의 전월세 계약자는 신고를 해야합니다. 대상은 임차인, 임대인 모두 가능하지만, 보통은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면서 함께 하곤합니다. 보통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행정기관 또는 정부24를 통해 신고해야 하거든요. 전입 신고를 하려면 동사무서를 가게 되니 함께 하게 되는 거죠.


전월세 신고제 제외 대상은 보증금 6천만 원 이하이면서 월세가 30만 원 이하 또한, 공공임대주택이나 농어촌 지역 일부입니다.


전월세 신고 방법


온라인 신고: 정부24(www.gov.kr)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계약서 파일을 찍어서 업로드하고 계약서에 적혀있는 임차인 임대인 인적 사항 정보 및 전월세 계약 내용에 대해서 기입합니다.


귀찮은 분들은 오프라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계약서 및 신분증 지참 후 신고하면 되는데요.신고 시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되므로, 임차인은 별도로 확정일자를 신청하지 않아도 보증금 보호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전월세 신고제 과태료 기준



1. 신고 지연 시 과태료

계약일로부터 30일이 지나 신고한 경우 최대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되는데 과태료는 지연 일수, 사안의 경중, 고의성 여부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고 합니다.

2. 허위 신고 시 과태료

실제 계약 내용과 다르게 금액, 계약기간 등을 고의로 허위 기재한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3. 미신고 시 과태료

계약 내용을 전혀 신고하지 않은 경우 최대 100만 원까지 과태료 부과 가능 합니다.


초범이나 실수로 인한 지연은 행정청의 재량에 따라 경고로 마무리될 수 있으나, 반복되거나 고의성이 있으면 과태료가 이번 6월부터 부과된다고 합니다.



전월세 신고제 과태료 피하는 법



결국 전월세 신고 과태료를 피하는 법은 정석을 따르는 것입니다. 계약 체결일 기준 30일 이내에 확정일자를 받으며 임차인이 신고를 하되, 놓칠 수 있으니 임대인도 꼭 챙겨야겠죠? 

중요한 것은 전월세 금액 변경 시 즉시 재신고, 고의적 허위 작성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100만원 과태료 나옵니다. 그 외에도 계약 갱신, 금액 변경, 해지 시에도 반드시 30일 이내 신고가 필요합니다.

 이처럼 간단하지만 중요한 절차를 지키는 것만으로도 전월세 분쟁을 피하고, 안정된 임대차 계약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다음 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