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재테크맨입니다.
서울에서 전세 사기를 가장 많이 당하는 나이대가 바로 2030 사회 초년생이라는 보고가 있습니다. 처음 전세를 구하다 보니 임대차계약부터 근저당권등 다양한 사회 용어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인데요. 뿐만 아니라 부족한 자금 때문에 위험한 물건이 조금이라도 싸게 나오면 우선 계약을 하다보니 덪에 걸리곤 합니다.
그래서 오늘 글에서는 2025년 전세 보증 보험에 가입하는 방법과 거절되는 실제 사례와 보험금이 얼마나 나올지 간단하게 계산하는 법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보증보험이란?
전세보증보험은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전세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했을 경우, 보험사가 대신 그 금액을 대신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집주인이 돈을 못 주면, 보험사가 대신 준다.”는 원리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전세보증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 SGI서울보증
• HF 한국주택금융공사
이 기관들은 각각의 기준과 절차에 따라 보증서를 발급하며, 보증료만 납부하면 세입자는 큰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 대상
전세보증보험은 임차인, 즉 세입자가 신청합니다. 전입신고를 하고 전세 계약이 1/2이 지나지 않은 시점까지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데요. 방법은 간단한 편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가입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1.대상이 주택 이어야 합니다: 아파트, 다세대, 연립, 단독 등 (등기필 주택)
2.임차인 요건:개인 실거주자, 전입신고 + 확정일자 필수
3.보증금 한도: 통상 수도권 기준 7억 ~ 9억, 지방 5억 이하
보험사 측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심사하게 됩니다. 전세 계약이 적법한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필수), 집주인의 신용 상태는 어떤가?,주택이 불법 건축물이거나, 이미 법적 분쟁 중이 아닌가? 즉 위험한 주택 물건은 전세 보증 보험에 거절 될 수가 있답니다. 아래의 사례에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봅시다.
전세보증보험 거절 사례
[사례 1] 서울의 한 세입자는 계약을 체결한 후 집주인의 등기부등본을 뒤늦게 확인했는데 ‘가압류’가 있었습니다.이미 보증금 반환을 둘러싼 채무 분쟁이 존재했기에,HUG는 보험 가입을 거절했습니다.
[사례 2] 수도권 외곽의 빌라에 전세로 입주한 30대 직장인은 불법 증축 사실을 모르고 입주했다가 보험사 현장 실사에서 ‘불승인’을 받았습니다. 역시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가 없었습니다.
즉, 집주인이 다주택자이면서 채무 상태가 불량한 경우, 주택에 이미 가압류나 압류가 잡혀 있는 경우, 건물이 불법 증축된 경우 전세보증보험 거절 될 수 있으므로 전세계약전 아래의 사항을 꼭 체크해봅시다.
1. 등기부등본 확인 집주인 이름, 채권 상태 확인
2. 확정일자 + 전입신고 법적 효력 필수 조건
3. 계약서상 문구 ‘전세보증보험 가입 예정’ 기재
4. 집주인 채무 상태 확인 다주택자, 연체 이력 등 확인 필요
전세보증보험료 계산
보험료는 대략 전세 보증금의 0.1~0.15% 정도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보증료는 주택의 위치, 주택 종류, 임대인의 재정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지역별로 조금씩 요율 차이가 있습니다.
계산에 따르면 보증금이 2억 원(2억 원 × 0.12% = 24만 원)인 경우 약 20~30만 원이면 1년 동안 보장받을 수 있지만 실제 4억 원 전세 계약을 한 수도권에서는 1년간 대략 100만원의 견적이 나왔다고 하니 참고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돈 백만원으로 보증금 수억 원을 보호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합리적인 금액입니다.
전세보증보험료 가입 절차
1. 전세 계약 체결 후,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합니다. (3개월 이내 권장)
2.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완료해야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등기부등본, 계약서, 송금내역 등의 서류를 준비합니다.
4. HUG나 SGI 홈페이지 또는 네이버 부동산을 통해서 오프라인으로 간단하게 가입할 수 있습니다.
5. 심사를 거쳐 보증료 납부 후, 보증서가 발급됩니다.
전세 보증 보험 필요성
많은 분들이 보험료가 아깝다며 가입을 꺼리지만 전세사기로 보증금 수억 원을 잃은 수많은 사례를 보면, 보험료는 ‘지출’이 아니라 ‘투자’입니다. 2025년에도 여전히 전세 사기 리스크는 존재하고, 전세보증보험은 내 자산을 지키는 마지막 안전망입니다. 2030여러분은 전세 계약서에 도장 찍기 전, 보증보험 가입 가능한지 꼭 먼저 확인하세요!